보훈명예수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· 주민복지과
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(선순위자 1인) 또는 특수임무 부상자 및 공로자 - 대상 : 지급 기준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·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· 애국지사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훈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· 특수임부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
- 지원 내용
- ○ 국가를 위해 희생,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매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서비스 - 대상 : 지급 기준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·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· 애국지사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훈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· 특수임부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 - 지원내역 : 보훈명예수당 1인, 매월 7만원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주민복지과/061-860-582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