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· 주민복지과
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참전유공자 및 유족(배우자에 한함)
- 지원 내용
- ○ 참전유공자 지원 - 참전명예수당 : 월 11만원 - 유공자 사망위로금 : 20만원 - 참전유공자 유족(배우자에 한함)수당 : 월 7만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주민복지과/061-860-582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