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등 주거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· 인구청년정책과
신혼부부 등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사업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, 중위소득 200% 이하 가구, 사업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로부터 관내 지속 거주 ○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관내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구
- 지원 내용
- ○ 신혼부부 주거지원 -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 - 임대주택(월세)지원 - 주택정비 비용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인구청년정책과/061-860-625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