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· 인구청년정책과
장흥군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장려금 10만원 지원
- 지원 대상
-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
- 지원 내용
-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(장흥사랑상품권)
- 신청 기간
-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인구청년정책과/061-860-623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