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순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· 보건소
○ 난임 시술비 지원 : 회당 30~150만원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,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(유사 성격의 지원과 중복 불가)
- 지원 내용
- ○ 난임 시술비 지원 : 정부난임 시술지원 종료자(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), 회당 30~150만원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화순군 모자보건실/061-379-535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