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 비용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· 보건소
산모의 산후조리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출산여성으로 출산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,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
- 지원 내용
- ○ 산후조리비(현금 50만원, 상품권 50만원, 1회/인) : 100만원 ※ 쌍생아 출산 시 현금 100만원 + 상품권 50만원 -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지급(상품권 방문수령, 현금 계좌이체방식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보건소 모자보건팀/061-379-598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