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장애인

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· 사회복지과

차상위장애인,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, 월동난방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
지원 내용
○ 차상위장애인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- 생활지원비 20,000원(매달) - 월동난방비 30,000원(12월, 1월, 2월 지원)
신청 기간
신청불필요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61-379-3272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