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양돈분뇨처리비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· 농업정책과

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양돈분뇨처리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화순군에 가축사육업을 허가,등록한 농업인, 농업법인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화순군에 가축사육업 등을 허가,등록한 양돈분뇨 액비화 처리농가 또는 법인 ○ 지원내용 : 1톤당 처리비 지원, 정액보조 톤당 6,000원까지 예산범위내 정액지원 ○ 지원조건 : 1월~12월까지 액비처리내역 및 세금계산서, 액비처리비용 납입확인(통장사본) 제출
신청 기간
매년 1월~2월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농업정책과/061-379-3651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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