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폐환자 등 의료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· 보건소
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진폐요양환자 -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 -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
- 지원 내용
- ○ 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- 지원대상: 122세대 221명(부부세대 99, 독거 23) ·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 ·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 - 사 업 비: 15,000천원(군비 100%) - 지원기준: 화순군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조제 시 지원(한도 : 부부세대 300천원/년, 독거세대 200천원/년) - 지원내용: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건소/061-379-5991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