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· 인구정책과
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(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) -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-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-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·군·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(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) -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-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-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·군·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○ 지원금액: 1쌍당 100만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/061-850-597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