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· 인구정책과
만 18세~50세 미만 청년귀농인에게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구입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 18세 ~ 50세 미만 청년귀농인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만 18세~만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○ 지원자격 -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- 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○ 지원내용 :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구입비 70% 지원(3,000만원 한도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/061-850-5991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