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웨딩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· 인구정책실
예비 청년부부에게 웨딩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고흥군에 거주하는 18세 ~ 49세 이하 예비 청년부부(1명이상이 초혼)
- 지원 내용
- - 고흥군 관내 지역 예식장·기타시설·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(100만원) - 관외 지역 예식장·기타시설·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(50만원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인구정책실/061-830-5833
- 지원 유형
- 현금
부울경의 모든 소식을 켜다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· 인구정책실
예비 청년부부에게 웨딩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