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절(설,추석) 어려운 이웃 위문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· 주민복지과
저소득증 보훈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기초생활수급대상자, 차상위계층,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 700가구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 이웃 700가구에 명절위문품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주민복지과/061-830-6702
- 지원 유형
- 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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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· 주민복지과
저소득증 보훈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