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향청년 주택 수리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· 인구정책실
귀향청년에게 빈집 주택 수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○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상)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
- 지원 내용
- ○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(1천만원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인구정책실/061-830-5380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