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청년농어업인

도전!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· 인구정책과

농어촌공사 농지임차료 최대2백만원(3년) 구입농지 취득세/소유권이전 비용 최대2백만원(3회

지원 대상
○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~49세 청년(농가주) ○ ‘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
지원 내용
○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~49세 청년(농가주) ○ '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인구정책실/061-830-583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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