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· 인구정책과
귀농인에게 주택수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인 자
- 지원 내용
- ○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 - 지붕, 출입문교체, 창문시공, 싱크대 수리 등 / 5백만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인구정책과/061-830-6849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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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· 인구정책과
귀농인에게 주택수리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