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건강회복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· 보건소
산모건강회복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둔 산모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분만 시: 첫째 200만원, 둘째이상 220만원 지원 ○ 관외 분만 시: 첫째 50만원, 둘째이상 70만원 지원 ○ 기초수급가정일 경우, 첫째 200만원, 둘째이상 220만원 지원 ○ 차상위가정일 경우, 첫째 150만원, 둘째이상 170만원 지원 ○ 장애산모가정일 경우, 첫째 100만원, 둘째이상120만원 지원
- 신청 기간
- 아이 출생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건소/061-830-664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