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일반

전입세대 지원금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· 인구정책실

2인 이상 전입세대에 지원금 지급 (1인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바랍니다.)

지원 대상
○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`19년 1월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2인 이상 세대
지원 내용
○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물, 지방세 지원 - 개인균등할 주민세 3년, 자동차세 10만원 한도 (세금은 고흥군에 선납부 후 지원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인구정책실/061-830-5805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