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· 인구정책실
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고흥군에 거주하는 49세 이하 청년부부(최초 지급에 한함) ○ 2022. 7. 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
- 지원 내용
- ○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- 4백만원/3년 분할
- 신청 기간
-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~ 1년 6개월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인구정책실/061-830-5833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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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