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· 인구정책실
청년부부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~ 49세 이하 청년부부(혼인기간 5년 이내/1년 평균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/전용면적 85㎡ 이하)
- 지원 내용
- ○ 신청일 직전 1년간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의 50% 지원 - 연 최대 1백만원/3년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인구정책실/061-830-5833
- 지원 유형
- 현금(융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