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· 농정과
벼 재배 농업인 등에게 경영안정대책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해당년도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가
- 지원 내용
- ○ 농가 경영안정대책비(농가 호수당, 재배면적당 상이) 2025년 지원기준: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- 벼 재내농가 대상 면적에서 1,000㎡ 미만 2ha 초과 면적 제외
- 신청 기간
- 10월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구례군청 농정과 친환경농업팀/061-780-237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