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· 주민복지과
장애인 수급자 등에게 수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초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장애인, 차상위계층 이하 장애인
- 지원 내용
- ○ 보장구 수리비 지원 - 연간 30만원 이내 ○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지원 - 배터리, 내구연한 1년 6개월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/061-780-2565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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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· 주민복지과
장애인 수급자 등에게 수리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