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인 주택수리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· 농업기술센터
귀농인에게 주택수리 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(읍·면)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(동)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농촌빈집을 매입 또는 5년이상 임차하여 2016. 1. 1.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귀농․귀촌인 세대주
- 지원 내용
- ○ 개소(가구)당 5백만원 주택수리비 중 4백만원 지원 - 보조 80%, 자담 20%, 추가사업비는 자담 ○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, 보일러교체, 지붕․부엌․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에 한함 - 창고 등 실주거와 관련 없는 부속시설 등은 제외
- 신청 기간
- 2026. 1. 2. ~ 2. 2. 미달시 추가모집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농업기술센터/061-780-2086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