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일반

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· 주민복지과

기준 중위소득 60%이내 저소득가구에 주거환경개선 지원

지원 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60%이내 저소득가구 지원
지원 내용
○ 기준 중위소득 60% 이내 저소득가구 대상 주거상태에 따라 고장수리, 도배, 장판 교체, 보일러 점검 등 가구당 5백만 원 이내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구례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/061-780-2448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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