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· 주민복지과
기준 중위소득 60% 이내 저소득가구에 월동난방비 및 용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준 중위소득 60%이내 저소득가구 지원
- 지원 내용
- ○ 읍면사무소담당자 난방비, 난방유, 이불, 방한용품 등 직접 전달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/061-780-2448
- 지원 유형
- 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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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· 주민복지과
기준 중위소득 60% 이내 저소득가구에 월동난방비 및 용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