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수분조절재(톱밥)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· 농정과
한우사육 농업인 등에게 수분조절재(톱밥)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구례군 관내 한우 젖소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
- 지원 내용
- ○ 수분조절재(톱밥) 지원 - 1톤 20만원 기준, 보조 50%, 자담 50%
- 신청 기간
- 1월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시행 후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구례군 농정과 축산팀/061-780-2443
- 지원 유형
- 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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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· 농정과
한우사육 농업인 등에게 수분조절재(톱밥)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