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(수수료)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· 주민복지과
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(평생 1회)
- 지원 대상
- ○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. 6. 1.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
- 지원 내용
- ○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주민복지과/061-360-824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