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집 정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· 도시과
농촌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정비(철거)에 따른 사업비 보조
- 지원 대상
- ○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 소유자 및 관리자
- 지원 내용
- ○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주택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 ○ 지원한도 : 세대당 300만원 보조 ○ 우선순위 : 관광지 주변, 도로변, 빈집 방치로 마을미관 및 주거환경 저해, 청소년 탈선장소로 사용되는 빈집, 슬레이트해체(철거) 처리사업 대상자, 농촌빈집 실태조사에 등록된 빈집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도시과/061-380-3241
- 지원 유형
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