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 백내장수술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· 보건행정과
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백내장수술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담양주민 60세 이상 노인 중 백내장 유소견자 및 수술희망자로 전년도 지방세 과세 5만원이하 인자 (백내장으로 시력 0.3이하 등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)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60세 이상 노인 백내장 수술비, 진료비, 약제비, 사후관리비 지원 ○ 지원조건 : 전년도 지방세 과세 5만원 이하인 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건행정과/061-380-3974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의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