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· 건강증진과
관내 거주 군민에게 치매검사비 본인부담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(담양군 관내거주 기준 60세이상) 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치매검사비 본인부담비용 지원 - 대 상 : 협약병원에서 검사가 필요한 자로 담양군 주민등록자 (국비)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(군비)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- 지원범위 : 진단검사 15만원 / 감별검사 8만원 상한(병원급) ※ 급여항목의 본인부담 비용 - 연령기준 : 만 60세 이상(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) ※ 진단 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 비급여 적용, 검사비 지원 불가 * 제외 대상: 보훈의료대상자(국가보훈부 의료지원),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(협약병원 직접 신청) - 신청 시기 : 상시 ○ 신청방법 : 방문 신청 - 치매안심센터 방문 ○ 검사비 지원 절차 * 모든 서류는 공문 통해 송부 -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- 협약병원이 비용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치매안심센터/061-380-2974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의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