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· 출생보건과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□ 대 상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(바우처 생성) 대상자 □ 기 준 -도 지원: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 둔 출산가정(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) -시 지원: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(표준서비스시간이용료의 90%지원)
- 지원 내용
- ○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- 신청 기간
- 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출생보건과/061-797-4757||중마통합보건지소/061-797-4891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