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· 주민복지과
지급대상자가 사망시 30만원 지급
- 지원 대상
- 광양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중 사망자
- 지원 내용
- 광양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- 대상자 사망 시 30만원 지급 - 1년 이내 신청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주민복지과/061-797-2814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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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· 주민복지과
지급대상자가 사망시 30만원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