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· 상수도과
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건축연면적 130㎡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
- 지원 내용
- ○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(연면적) 130㎡(≒39평)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㎡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상수도과/061-797-253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