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일반

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· 상수도과

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건축연면적 130㎡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
지원 내용
○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(연면적) 130㎡(≒39평)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㎡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상수도과/061-797-253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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