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일반

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· 건강증진과

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(월 3만원/연 36만원 이내)

지원 대상
○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(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
지원 내용
○ 대상 :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(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 ○ 지원 : 본인부담금 월 3만원(연 36만원)이내 지원 ○ 필요서류 - 치매약 처방전·영수증, 치매정도 검사지(CDR또는 GDS) - 치매환자와 보호자(신청자) 신분증 -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(가족관계증명서),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, 주민등록번호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건강증진과/061-797-4124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