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· 가족아동과
보육시설(어린이집, 유치원 등)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
- 지원 대상
- -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(한부모 포함)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-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,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-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(지원기간: 3년 이내)
- 지원 내용
- 보육시설(어린이집, 유치원 등)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가족아동과/061-339-862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