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목욕 및 이·미용권 제공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· 사회복지과
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목욕 및 이·미용권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만70세이상 기초연급 수급자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: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○ 지원내용: 1인당 분기별 5천원권 4매 ○ 이용업소: 관내 소재 목욕업소 및 이·미용업소 ○ 사용방법: 목욕 및 이·미용권 수령 후 해당 업소에서 사용 ○ 교부방법 : 읍·면·동에서 마을순회 직접 교부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사회복지과/061-339-8476
- 지원 유형
- 이용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