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최저가격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· 배원예유통과
농협 등에 공동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
- 지원 내용
- ○ 대상품목 :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 ○ 지원제외 품목 - 쌀, 잡곡 -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(배추,무,고추,마늘,대파, 양파 등) - 수혜도가 큰 품목(배,멜론 등) ○ 지원내용 :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 ○ 지원한도 - 품목별 연간 5백만원, 농가당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-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5억원, 연간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배원예유통과/061-339-736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