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· 가족아동과
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아이돌봄센터에서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및 돌봄센터 지원인력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아이돌봄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○ 지원내용 :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○ 지원형태 : 연1회 30,000원 이내 건강검진비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가족아동과/061-339-8642
- 지원 유형
- 서비스(돌봄)||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