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· 가족아동과
누리과정(만3~5세 유아)보육료 대비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학부모 부담 경감
- 지원 대상
- - 민간,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(3~5세) 1인당 월81천원~111천원 연령별 차액뵤육료 지급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민간,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○ 지원내용 :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차등 지원 - 민간어린이집 재원: 3세(1인당 월 100천원), 4~5세(1인당 월 81천원) - 가정어린이집 재원: 3세(1인당 월 111천원), 4~5세(1인당 월99천원) ○ 지원형태 : 월 1회 ,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승인 요청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가족아동과/061-339-862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