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· 사회복지과
저소득 노인,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독거노인, 한부모, 장애인 세대 중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내용 :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(65세 이상, 장애인, 한부모세대)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○ 지급액 : 매월 최저보험료 지원(지원대상 총 매월 지원한도액 : 15,800천원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사회복지과/061-339-8477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