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· 사회복지과
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
- 지원 대상
-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○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○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○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
- 지원 내용
-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사회복지과/061-339-847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