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· 사회복지과
장애인에게 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내용 : 장애인 췰체어,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○ 지원금액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·차상위 수리액 100%(연 20만원 이내) -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%(연 10만원 이내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사회복지과/061-339-849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