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상품권(나주사랑상품권)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· 일자리경제과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 매출증대 및 수수료 절감 등 혜택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만 19세이상 누구든지 구매 가능
- 지원 내용
- ○ 소비자 - 구입 및 충전 시 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 ○ 가맹점 -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,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일자리경제과/061-339-8824
- 지원 유형
- 이용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