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틀니 시술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· 건강증진과
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나주시거주 1년이상인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- 지원 내용
- 완전, 부분의치(틀니) 시술비 지원 (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건강증진과/061-339-4826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의료)||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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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