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어르신

어르신 틀니 시술비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· 건강증진과

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나주시거주 1년이상인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지원 내용
완전, 부분의치(틀니) 시술비 지원 (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건강증진과/061-339-4826
지원 유형
서비스(의료)||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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