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내 유기질비료(가축분퇴비)지원 안내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· 농업정책과
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
- 지원 내용
- ○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(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% 이상 사용 시)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- 지원단가 :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
- 신청 기간
- 매년 12월 신청접수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농업정책과/061-339-7344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