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여수시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· 수도행정과

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

지원 대상
「여수·순천 10·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
지원 내용
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. 다만,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.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여수시 수도행정과/061-659-5286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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