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· 청년인구정책관
- 결혼축하금 1부부당 2백만원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연령 : 혼인신고일 기준,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○ 거주조건 (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) - 혼인신고 이후,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 - 부부 중 1명(신청자)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○ 신청시기 :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
- 지원 내용
- ○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시기 :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 - 지급방법 :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팀/061-659-215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