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청년

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· 청년인구정책관

- 결혼축하금 1부부당 2백만원 지원

지원 대상
○ 연령 : 혼인신고일 기준,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○ 거주조건 (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) - 혼인신고 이후,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 - 부부 중 1명(신청자)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○ 신청시기 :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
지원 내용
○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시기 :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 - 지급방법 :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팀/061-659-2152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