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의사상자 위로금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· 사회복지과

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
지원 내용
○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(설, 추석) 위로금 150,000원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61-659-3657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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