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상자 위로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· 사회복지과
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
- 지원 내용
- ○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(설, 추석) 위로금 150,000원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사회복지과/061-659-3657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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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