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· 여성가족과
농어촌지역 만 8세 미만 아동(농어촌 읍면지역에 주소)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만 8세 미만* 농어촌(읍·면**)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- 연령 : 만 8세 미만(출생월 ~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) - 읍·면지역(일부 제외) : 돌산읍, 소라·율촌·화양·남·화정·삼산면 단, 돌산우두택지(5, 13~16통) 및 죽림1·2지구단위계획구역(31~46통) 제외
- 지원 내용
- ○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: 1인, 월 5만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여성가족과/061-659-3751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