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 기초 검진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· 건강증진과
난임 시술 전 진단만을 위한 산전 검사 시 발생한 기초검진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, 최근 1년 이내 인공 또는 체외수정 중 1차 시술을 완료한 난임부부
- 지원 내용
- ○ 난임진단을 받은 검사 시 발생한 기초검진비 지원 ○ 진찰료 및 기본검사료 - 정액검사, 자궁난관조영술, 배란검사, 초음파검사, 호르몬검사 등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건강증진과/061-659-4265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의료)